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및 예방 필요성 없어" 유예기간 끝나는 모레부터 공개 가능…사건은 내일 검찰에 송치 '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 (화천=연합뉴스)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