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됐고 구속 사유·타당성 인정 어려워"…'현장 가담자' 구속 비켜가 경찰, '조직적 범행 의심' 집행부 수사 주목…양경숙 위원장 등 7명 내사 진행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