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 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 팀원 A 씨를 통해 서일중 국회의원실 직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