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17일(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경찰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말고도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