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진술과 객관적 사실 종합해 판단"…여타 위법은 통고 처분 수사과정서 검토한 위험운전치상 적용 안 해…서울서부지검서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 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교법 위반만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