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 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으면서 혐의에선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택시 기사는 문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