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2억 체납 2·3위 개인 체납액 100억 넘어…법인 1위는 삼화디엔씨 행안부, 체납자 대상 출국 금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3조9000억여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다.
이는 전년(9728명)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280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8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