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주거제한 등 조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넉 달여만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