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 기각에 수험생 측 "시간 끌지 말고 재시험 치러야"…2심 공방 지속 (서울=연합뉴스) 장본인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어 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