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고 인도 돌진·백화점서 흉기 휘둘러…1·2심도 무기징역 법원, 검찰 사형 구형에 "생명 박탈형 신중 판단…특수성 고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