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조카 폭행 혐의, 1심은 도합 징역 16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