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