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13일 '계곡살인' 관련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지인 두 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4개월간 잠적 생활을 하다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도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