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 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서대 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