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미숙아 출산에 따른 휴가도 100일로 확대 신생아 맞이할 준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