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소송지휘·공판 중시 모습 보여…일선법원 재판만 담당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형사합의33부 담당…대장동 등 2년째 심리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