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던 의사 영장심사 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정 빠져나가는 산부인과 의사 [독자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가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