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양육자인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상속권 및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해도 비례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현재 기준 200만 원~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 다만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