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대면실시 원칙…일정은 지역·학교별로 달라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 지난 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