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탈덕수용소'에 올린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박씨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