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AD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당초 12월3일에서 12월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