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이탈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도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못 미치는 등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한 증거는 저에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이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황당하다"며 "(검찰에) 제가 가진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