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신 혁신·진보당이 1명씩 추천…거부권 행사 불가로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