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브리핑 "헌법상 기한 미준수 정당화, 위헌 소지…예산집행 지연, 국민에 피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