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쪽 분량 '업무상 배임' 공소장에 유용 경위 상세 기재 "월평균 과일값 121만3천원 지출·관용차 419 운행"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