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가처분 신청 기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서너 달,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 한 분기에 달하는 기간 내 뉴진스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 법조계 내부에선 심리 기간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고용 또는 제3자 위탁을 거친 이른바 ‘독자 활동은 불가’란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가처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