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하는데,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야권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