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폭거,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野 탄핵 때마다 '위헌적' 비판…야당을 반헌법적 집단으로 인식한 듯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곧바로 제동 걸려…여소야대 상황서 예견된 수순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와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