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서울=뉴스 1) 김예원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청장은 4일 뉴스 1과의 통화에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조처를 취하라"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28분 비상계엄 담화를 한 후 1시간 9분이 지난밤 11시 37분 계엄사령부는 박완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