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3명 즉각 직무정지 檢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반발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이 지검장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각각 찬성 187표, 186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세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은 즉각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부적절한 탄핵 사유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