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선관위, 계엄법 대상 아냐…진입 이유 알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