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4년·3년 선고…횡령죄로는 징역 15년·12년 앞서 확정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2018년 6월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린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및 추징금 673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