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영장심사…발부시 '정점' 윤 대통령 수사 '급물살' '범행 의심할 개연성' 소명이 핵심…내란죄 사건서 검찰 수사권 인정될지도 판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