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10일 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대통령과 공모…위헌·위법 계엄 건의하고 부하들 국회·선관위 투입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