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인정 尹수사 임박…검찰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 밝힐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