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행위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