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진우 수방사령관 [촬영 김주성] 2024.12.10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9시 18분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에게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