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염려"…영장심사 당시 조지호 '묵묵부답' 김봉식 구속심사 포기…변호인이 서면 의견 진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수갑을 차고 나타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