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의결서 접수되면 탄핵심판 절차 개시 국회 추천 마쳐…이르면 이달 9인 체제로 계엄 위헌, 내란죄에 집중…빠른 심리 가능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4.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르면 이달 9인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데다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0여일 정도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