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이 막히자 과감하게 월담을 감행했던 우원식(67)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비로소 마음 편히 퇴근할 수 있게 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원식의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까지의 과정 전반을 이끈 우 의장의 활약이 담겼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담장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 의장은 3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후 국회 사랑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 56분쯤 국회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 차벽에 가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