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