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예송(본명 안예송)./사진=뉴시스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에 대해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DJ예송에 대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충돌하는 또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DJ예송은 오토바이 충돌 이후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