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 수행 업무은 일부 중단됐지만, 세전 월급 2124만원은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급기야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됐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AD 반면 윤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 생활, 관용차와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