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목적,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납 인정…1심 판단 유지 '연어회 술타피'·'진술 세미나' 피고인 주장도 "납득 안돼" 배척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