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적용"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