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업무방해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3년…상고심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문제 제기 "미성년자 압수수색 때 영장 제시·참여권 보장해야…친권자로 갈음 안돼" 기준 첫 제시 '답안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