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이첩할 듯…전날 군사법원 허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촬영 김주성] 2024.12.10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