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통3사 경쟁 유도 불투명 AI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단말기유통법은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이 심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자체가 쪼그라드는 부작용이 발생해 통신비 부담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