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시장 공정성 훼손…선량한 투자자 피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