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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